대부업 이자 어디까지 내야 하나요?
제 3금융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사정이 어려워져 상환을 못하고 있자
제 3금융에서 소액 심판으로 그 동안 밀린 이자와 원금을 함께 청구해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채권을 인수 한 다른 업체 이름으로
판결문 합계 금액 기준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이자를 부과하여
그 금액의 상환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자에 이자를 부가 해도 되나요?
기타 도움이 될 만한 있으면 설명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자에 연체이자의 성격인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원리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입니다. 대부업의 경우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한도내에서만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현행 24%입니다.
불법대부업의 경우 현재 연 24%를 6%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금융위원회에서 입법예고한 상황입니다.
2. 상환여력이 안되는 경우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에 이자를 부가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판결이후 다 갚을 때까지 판결 중 원금부분에 발생하는 이자는 청구가 가능한 것이구요. 대부업체에서 요구하는 금원이 이자에 이자를 부가한 것인지 판결 중 원금부분에만 이자를 부가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4%(월 이자율 및 일 이자율은 연 100분의 24를 단리로 환산)를 초과할 수 없고, 미등록대부업자는 연 2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항).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이자율에 연 100분의 3을 합산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5항 전단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27호, 2019. 6. 12. 발령, 2019. 6. 25. 시행) 제3조제1항].
그러나 이경우에도 연체이자율은 연 100분의 2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5항 후단).
위 제시하여 주신 사실관계상 약정이자 이외에 연체 이자를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위법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위 이자율이 전체가 24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이자율에 대한 연체이자는 부담 의무가 없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이미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미 발생한 이자에 대한 이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