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수령거부통지서를 연 1회만 진행해도 되나요?
현재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연차일에 근무하게 될 경우 '노무수령거부'에 대한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여 도입하고자 합니다.
허나 모든 임직원의 사용시기지정일에 서면으로 통지서를 전달하기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어, 매월 7월에 진행하는 정규직 연차촉진제도 시행 시 함께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1. 사용시기지정일에 근무 시 노무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에 대해 연 1회만 동의를 받아도 적법한지
2. 위 방법이 불가하다면 연차사용일 당일에 매번 고지를 해야하는 부분인지
(서면 또는 사내인트라넷 접속 시 고지화면 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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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무수령 거부 통지서만 형식적으로 보낸다고 해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출근을 막는 정도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지정한 날에 출근한 경우마다 노무수령 거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2번의 방법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해당 사항은 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횟수, 시기 등에 관하여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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