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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재규어160
태평한재규어16024.04.19

노무수령거부통지서를 연 1회만 진행해도 되나요?

현재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연차일에 근무하게 될 경우 '노무수령거부'에 대한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여 도입하고자 합니다.

허나 모든 임직원의 사용시기지정일에 서면으로 통지서를 전달하기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어, 매월 7월에 진행하는 정규직 연차촉진제도 시행 시 함께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1. 사용시기지정일에 근무 시 노무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에 대해 연 1회만 동의를 받아도 적법한지

2. 위 방법이 불가하다면 연차사용일 당일에 매번 고지를 해야하는 부분인지
(서면 또는 사내인트라넷 접속 시 고지화면 팝업)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분들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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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무수령 거부 통지서만 형식적으로 보낸다고 해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출근을 막는 정도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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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지정한 날에 출근한 경우마다 노무수령 거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2번의 방법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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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해당 사항은 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횟수, 시기 등에 관하여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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