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번입니다.
법에서는 회사의 그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사용한 경우
결국 연차 사용 가능 기한이 지나 소멸한 경우에 수당 보상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회사의 노무수령거부로 인해 연차가 그 즉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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