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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악한물총새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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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0

연차촉진제도)연차계획일 노무수령 거부한 연차 사용 가능여부

연차촉진 제도 중

예를 들어

8/1이 연차 계획일이였으나 출근함.

본인이 노무수령거부통지서에 사인함(미사용연차수당소멸 본인확인)


이 경우

1번: 연차 사용권도 없어지는건지

2번 : 사용은 12/31까지 가능하지만 미사용시 수당만 소멸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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