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를 제외한 계속근로자에게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할 경우
1차
*회사>직원에게 7/1~7/10이내 미사용일수고지 및 지정통보서 요구
*직원>회사에게 촉구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 통보
2차
*회사>직원에게 10/31까지 7월에 통보하지 않은 인원에 대하여 재 지정통보서요구
질1) 1차 촉진 및 지정통보서 수령 시 잔여 연차 10개 중 10월까지 연차 계획은 5개 였으나 10/31기준 잔여가 10개인 경우 5개에 대하여 회사가 직원에게 날짜를 지정해주는 것이 맞나요?
노무거부 수령 방법 질문입니다.
질2)직원이 7/11연차 계획서를 제출한경우 회사는 7/11에 노무거부수령을 해야하는거죠?
질3)그리고 7/11에 노무거부수령을 하지 않고 출근사유가 회사의 요청으로 인한 근로가 인정되는 경우 보상해야하죠?(출근사유를 떠나 노무거부수령을 하지 않았으니)
질4)7/11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7/12에 사용하였을 경우 연말 잔여 연차만 없다면 영향이 없는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