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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물총새263
영악한물총새26323.06.14

연차촉진제도 노무거부 수령 궁금해요

1년 미만 근로자를 제외한 계속근로자에게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할 경우

1차

*회사>직원에게 7/1~7/10이내 미사용일수고지 및 지정통보서 요구

*직원>회사에게 촉구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 통보

2차

*회사>직원에게 10/31까지 7월에 통보하지 않은 인원에 대하여 재 지정통보서요구

질1) 1차 촉진 및 지정통보서 수령 시 잔여 연차 10개 중 10월까지 연차 계획은 5개 였으나 10/31기준 잔여가 10개인 경우 5개에 대하여 회사가 직원에게 날짜를 지정해주는 것이 맞나요?

노무거부 수령 방법 질문입니다.

질2)직원이 7/11연차 계획서를 제출한경우 회사는 7/11에 노무거부수령을 해야하는거죠?

질3)그리고 7/11에 노무거부수령을 하지 않고 출근사유가 회사의 요청으로 인한 근로가 인정되는 경우 보상해야하죠?(출근사유를 떠나 노무거부수령을 하지 않았으니)

질4)7/11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7/12에 사용하였을 경우 연말 잔여 연차만 없다면 영향이 없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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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 시에는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은 연차휴가 및 사용시기를 지정하였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해야 합니다.

    2.7/11에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제출하였음에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당일에 노무수령 거부를 해야 합니다.

    3.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됩니다.

    4.7/11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7/12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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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7/11에 연차 계획서를 제출한 것인지, 7/11에 연차를 쓰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한 것인지 모호한데

    결국 노무수령거부는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에만 하시면 됩니다.

    3. 이땐 그냥 연차 안 쓴걸로 보시면 되고, 미사용 분은 수당 지급하시면 됩니다.

    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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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잔여연차 10일에 대하여 모두 사용자가 지정하야 합니다.

    2.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면하기 위함이므로, 근로자가 사용촉진제도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4. 2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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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날짜를 전부 지정하지 않았으면 나머지 연차에 대해 날짜를 지정하는 게 맞습니다.

    2. 네

    3. 네 맞습니다.

    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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