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지인의 부탁으로 긴급 글 올립니다.
수년 전 경매진행 상태의 집을 숨기고서 지인에게 집을 팔았습니다.
계약시에는 융자만 있을 뿐 문제가 없었으나
중도금 치루기 삼일 전 카드론 사용으로 경매개시 압류가 등재되었습니다.
알고보니 계약하기 전부터 카드회사와 융자 해준 은행들이 경매개시 압류개시 통보서를 보낸 상황이었는데
이 사실을 숨기고서 매매를 한 것입니다.
계약금반환을 요구 했으나 자기 명의의 집도 아닌 지인의 집을 본인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집 융자를 받으면 돌려준다고 말하고서 잠적하고 말았습니다.
경매는 진행되고 지인은 계약금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채권추심을 회사를 통해서 통장압류등을 하였으나
은행에서 선청구자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4년 뒤에 나타나 갚겠다면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계좌번호를 알려줘도 되나요?
나쁜 목적의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이유일까요?
아하님들의 긴급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