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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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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서 동급생간에 폭행이 발생한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처리가 되나요?

요즘 학교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면서 학교에서 규정이나 절차를 철저히 지켜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동급생끼리 폭행을 한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는건지 아니면 학교 재량으로 합의나 정리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동급생끼리 폭행을 한 경우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이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상호간에 합의 등이 된 경우에는 학교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해당 위원회에서 조치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폭행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경찰에 폭행죄로 형사고소를 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초등학생이라도 일단 심각한 폭력사태가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될 수 있으며, 경미한 폭력상황에서는 학교 내부적으로 학교폭력으로 처리되는데 그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진행상황이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급생간에 폭행이 발생한 경우에도 형사 고소는 가능하고 다만 당사자가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경우 초등학생이라면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자체적인 해결을 도모하고 다만 이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경우 학폭위가 개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