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받을때 직불카드? 신용카드? 어느게 더 유리한가요?
연말정산 환급 받을때 직불카드와 신용카드 중에 어느게 더 유리한가요?
몇 만원정도는 직불카드로 쓰고 각종 공과금이나 수십만원짜리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신용카드뿐 아니라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일정 부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서 신용카드사용액은 15%,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셨다면 직불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공제액이 커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카를 쓰시되 그 초과분부터는 직불카드만 쓰시면 가장 최적의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요건 충족이 된 경우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게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연봉 7천만원 이하자인 경우
1). 전통시장 사용액 및 대중교통 이용분 :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시 40% 소득공제.
2). 도서, 공연 등 사용분 :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시 30% 소득공제.
3). 상기의 1) 및 2) 이외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시 30% 소득공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시 총급여의 25%초과 지출된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하며, 신용카드는 15% 한도로, 직불카드는 30% 한도로 소득공제를 합니다. 공제한도율로 보더라도 직불카드가 유리 할 것입니다.
또한, 국세 등 세금납부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관리비 등의 공과금 등 신용카드/직불카드로 결제하더라도 공제대상 사용액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참고로 세금과 공과금은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두배 높은 공제율입니다. 따라서 소득세 감소효과가 더 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