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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2.12.03

연말정산 환급 받을때 직불카드? 신용카드? 어느게 더 유리한가요?

연말정산 환급 받을때 직불카드와 신용카드 중에 어느게 더 유리한가요?

몇 만원정도는 직불카드로 쓰고 각종 공과금이나 수십만원짜리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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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신용카드뿐 아니라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일정 부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서 신용카드사용액은 15%,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셨다면 직불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공제액이 커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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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카를 쓰시되 그 초과분부터는 직불카드만 쓰시면 가장 최적의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요건 충족이 된 경우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게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연봉 7천만원 이하자인 경우

    1). 전통시장 사용액 및 대중교통 이용분 :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시 40% 소득공제.

    2). 도서, 공연 등 사용분 :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시 30% 소득공제.

    3). 상기의 1) 및 2) 이외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시 30% 소득공제.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시 총급여의 25%초과 지출된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하며, 신용카드는 15% 한도로, 직불카드는 30% 한도로 소득공제를 합니다. 공제한도율로 보더라도 직불카드가 유리 할 것입니다.

    또한, 국세 등 세금납부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관리비 등의 공과금 등 신용카드/직불카드로 결제하더라도 공제대상 사용액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참고로 세금과 공과금은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두배 높은 공제율입니다. 따라서 소득세 감소효과가 더 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