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야구 경기를 중계하는 것을 보면 한 번씩 약구 공에 맞아 다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야구장에서 야구 경기를 보다가 날아오는 공에 맞아서 다칠 경우 보상은 누가 해 주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개인 책임입니다. 관람객이 스스로 그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 관람하는 것이므로 스스로 그물망 너머로 날아오는 공에 맞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스포츠 구단이나 구장, KBO 등에서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법적으로 특정하여 정해진 바는 없으나,
기본적으로 야구 장 내 야구공에 맞아서 다친 경우, 해당 구장을 관리하는 경호원들이 찾아와 안내를 하고 구단차원에서 보상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