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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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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영상물 반포 등의 관한 해석 질문 및 사례

성범죄 처벌에관한 특별법 제 14조의 2에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등이라고 나와있는 곳에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수치심이 성적 수치심인지 일반적인 수치심인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마다 답이 조금씩 달라서 질문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위 영상물의 기준이 뭔가요? 그럼 단순히 성적인 내용민 성적인 요소가 없는 즉, 성적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이 없는 풍자나 유머 비방 목적 편집물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법조문은 성폭력처벌법에 있는 조문입니다. 당연히 성적인 의미가 있는 수치심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고, 성적인 것과 무관한 수치심을 준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