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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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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처벌 특례법 해석 관련 질문 수치심

정치와법을 공부하다가 흥미를 느껴 법 공부를 하도 있는데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카메라등을 이영한 촬영과 허위영상물 반포등에 '성적 용망 또는 수치심' 이라고 적혀있는 데 여기서 수치심이 일반적인 (패배에서 느끼는 수치 등) 수치심을 의미하는 건가요? 아님 성과 관련된 성적 수치심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리고 아청법에서 제 2조 정의 4호 다. 의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이라고 적혀있는데 여기서 혐오감도 성과 관련된 성적 혐오감 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혐오감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에 관련한 조문이므로 수치심과 혐오감 역시 성적인 수치심과 혐오감을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겠으며, 일반적인 수치심이나 일반적인 혐오감으로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카촬규정에 기재된 수치심 및 아청법상 혐오감의 의미는 성적인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