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처벌 특례법 해석 관련 질문 수치심
정치와법을 공부하다가 흥미를 느껴 법 공부를 하도 있는데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카메라등을 이영한 촬영과 허위영상물 반포등에 '성적 용망 또는 수치심' 이라고 적혀있는 데 여기서 수치심이 일반적인 (패배에서 느끼는 수치 등) 수치심을 의미하는 건가요? 아님 성과 관련된 성적 수치심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리고 아청법에서 제 2조 정의 4호 다. 의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이라고 적혀있는데 여기서 혐오감도 성과 관련된 성적 혐오감 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혐오감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