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네 벽화 책임 소재가 누군지에 관한 질문
교육지원청에서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였고
민간보조사업자는 그 보조금을 사용하여 벽화를 제작하였습니다.
(이 벽은 개인 사유지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벽화의 페인트 조각이 분리되어 일어났고
이미 바닥에도 페인트 잔해물들이 떨어져있는 상태입니다.
이런식으로 페인트 가루가 날리면
통학하는 학생들 호흡기에 좋지 않을 거라는 학부모의 민원이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측 해당 사업은 일몰된 상태이며, 벽이 개인 사유지이므로 이래라저래라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경우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있는지, 어떻게 해결하는 게 현명한 건지 조언을 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벽화의 페인트 조각이 분리되는 것이 해당 민간보조사업자의 책임인지 부터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민간보조사업자의 책임이라면 그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배상받은 금액으로 해당 문제의 해결을 시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누구의 잘못도 아닌 상황이 되겠으므로, 해당 벽의 소유자들의 협조아래 문제해결을 해야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사유지에 벽화를 제작하면서 소유자와 협의가 된 게 아니라면,
보조금을 사용한 사업의 결과물에 대해서까지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벽화를 제작한 자에게 책임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