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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재롱둥이
재롱둥이

차량이 운전자가 없는 중립상태에서 굴러 앞차와 붙어 있는데 차주가 배상 하라고 하는데요?

차주가 배상 하라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배상 책임이 있는건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연 누구 잘못일까요,

흠이 없는 경우도 과연 배상 책임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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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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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주가 배상 하라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배상 책임이 있는건가요?

    : 차량을 중립상태로 둔 상태에서 사고라면 중립상태로 두어 굴러갔다면 차량관리상 하자로 인해 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과연 누구 잘못일까요,

    : 차량을 중립상태로 둔 차량측의 과실입니다.

    흠이 없는 경우도 과연 배상 책임이 있는건가요?

    : 배상책임은 당연히 피해액이 있어야 해당 피해액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

    피해가 없다면 배상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 중 중립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이기에 주차 차량 차주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사고로 인해 차량 파손이 없다면 손해배상책임은 없어 보이나 이 부분은 차량 상태를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

    6.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위 조항에 따라 주차 해 놓은 차량이 움직여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상대방의 차량에 흠도 없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 배상할 손해가 없는 것이므로 그 손해는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