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이 아닌 이면도로에 주차를 했는데 상대방이 와서 파손시켰을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책임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상대방이 100%로 배상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정차 중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불법 주,정차한 차량도 10~20%정도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주간의 경우 10%, 야간의 경우 20% 정도 기본 과실에 사고 상황,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여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