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근로자가 2022년 과세기간중에 회사를 2번 이상 퇴직한 경우 회사에서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다음해 3월 10일까지
회사는 국세청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에서 회사에서 제출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조회 및 열람 가능합니다.
따라서, 종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지수 영수증'을 제출
하지 않았어가 누락된 경우 종전 근무지 회사에 연락하여 해당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발급받아 입력을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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