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 중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 경리팀에서는 올해 01월 01일부터 퇴사일 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는 데, 이 경우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발급받을 수 없음으로 회사
경리팀에서는 기본내용으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마감을
하게 됩니다.
이후 근로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 본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열람 및 출력하여 2024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용을 반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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