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본점은 경기도에 있고, 서울에 지점을 설치하려합니다.
근데 여기서 서울에 상주하시는 직원분들의 원천세/지방세/4대보험 등은 모두 이전과 동일하게 본점에서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본점/서울로 나눠 신고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