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본점은 경기도에 있고, 서울에 지점을 설치하려합니다.
근데 여기서 서울에 상주하시는 직원분들의 원천세/지방세/4대보험 등은 모두 이전과 동일하게 본점에서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본점/서울로 나눠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서울에 지점을 설치하고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서울에서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