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 등의 재산을 계좌로 입급받아 증여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금이 자녀의 계좌에 입금된 날을 증여일자로 보아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증여세 신고 납부는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한 날짜별로 매회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내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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