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에 신고 기한 문의?
자녀계좌로 돈을 입금한뒤에 얼마 기간안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아래와 같을때
1월 1일에 자녀 계좌로 50만원 입금
2월 1일에 자녀 계좌로 50만원 입금
2월 2일에 주식 100만원 구매
3월 1일에 주식 펑가금액 150만원으로 오름
3월 2일에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번 입금한내역으로 "2월 1일에 100만원 증여"로 신고
2. 입금일 기준으로 각각 신고
3. 3월 2일기준 주식평가금액인 150만원으로 신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일(입금일) 기준으로 각각 50만원의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하므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이 다르므로 각각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 계좌로 '현금'을 이체한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은 주식이 아닌 계좌이체한 현금액입니다. 질문자님의 주식을 직접 이체하셔야 주식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2.2 기준으로 누계 입금액인 200만원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공제금액까지는 납부할 증여세가 없어 증여세를 늦게 신고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이체일을 증여일로 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취득후 가치증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과세대상이되지 않는것입니다.
따라서 투자목적으로 이체해준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일은 각 입금일입니다.
따라서 각각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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