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계좌로 '현금'을 이체한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은 주식이 아닌 계좌이체한 현금액입니다. 질문자님의 주식을 직접 이체하셔야 주식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2.2 기준으로 누계 입금액인 200만원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공제금액까지는 납부할 증여세가 없어 증여세를 늦게 신고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이체일을 증여일로 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