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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6회차 까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남은 8일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즉 실업급여 인정일수 180일 동안 취업이 안되는 경우 남은 8일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소정급여일수 중 일부가 남은 상태에서 아직 취업하지 못했으므로 나머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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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준 노무사
노무법인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실업인정일을 28일이 아니라 36일 후로 정하는 든지 해서 받을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180일이라면 마지막 회차가 4일이 됩니다만... 왜 8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남은 기간의 실업급여를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수연 노무사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 180일 중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못한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만큼 실업급여를 신청 및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마지막 회차까지 실업급여 수급기간 전부에 대하여 실업급여의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