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중에 180 일 근로 해야 수급 신청할수있는데
제가 3시간 . 주5일 8개월 근로했는데 180 일 조건이 만족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근이 많지 않았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일 3시간 주 5일을 근무하면, 주휴일이 발생하므로 8개월 노동한 경우 180일 조건이 만족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일+유급휴일로 주5일 근로자는 주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8개월 근로했다면 180일을 충족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수 산정에 근로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주5일로 8개월을 근무하였다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주휴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되어야 합니다.
만 8개월을 근무하였다면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단 180일 근로가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면 됩니다.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수입니다.
선생님은 이미 충족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주40시간,1일 8시간)보다 적어서 1일 지급하는 금액이 적습니다.
통상근로자가 1일 60120원이라면, 선생님은 60120*(3/8)원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일 5일과 5일 개근 시 발생하는 유급주휴일 1일을 합한 6일이 됩니다. 따라서 8개월간 결근하지 않았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충분히 180일 이상 되므로,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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