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일 5일과 5일 개근 시 발생하는 유급주휴일 1일을 합한 6일이 됩니다. 따라서 8개월간 결근하지 않았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충분히 180일 이상 되므로,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