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세무 용어 중 가속상각이란 용어는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세금, 세무 공부 독학 중인 일인입니다. 세금, 세무 공부 중에 어려운 용어가 있는데요 세금, 세무 용어 중 가속상각이란 용어는 무슨 뜻인가요? 궁금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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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건물, 비품,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의 유형자산은 세법상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등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매년 실시하게 되는 데,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매년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역 또는 지방, 산업 현황에 따라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더 많이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적인 감가상각이 아닌 특별한 더 많은 금액의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가속상각
입니다.
가속상각을 하려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변경될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할 과세기간 개시 90일
이전에 감가상각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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