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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비아코코
올리비아코코24.04.09

원래 간이 면세 개인으로 사업자에서 추가로 일반과세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로 면세 간이사업자가 있었는데 추가로 과세 상품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때 종목 추가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일반과세 사업자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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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상태이신지는 모르겠으나 면세 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별도로 사업자를 내야 할 것 같은데, 세무서 민원실 가셔서 사업자 관련하여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업종만 추가하는 거라면 기존 면세사업자로 낼 수 있는지 여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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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추가로 사업자를 내셔도 되고, 기존 사업장에 종목을 추가하여 사업자 정정을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면세사업에 추가하실 경우 과세사업자로 바뀌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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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사업장없이 면세사업장에서 과세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을 통해 과세전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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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업종을 추가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을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사업자로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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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사업자 등록증에 과세 업종코드만 추가하셔서 사업자 정정신고만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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