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의적으로 신발을 발로 찬 경우..
오늘 학교에서 점심시간, 급식실에 줄서서 기다릴 때 학년부장쌤이 돌아다니면서 실내화 신었는지 확인하면서 실내화를 신지 않은 학생들한테 발로 신발을 친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나요??
(왜 차냐고 물었을 때, 학교 교칙을 어겼다고 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발을 발로 차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고 학교교칙을 어겨서 그랬다는 주장은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