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FTA와 관련하여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와중에, 말씀하신 물품의 경우에는 Made in Japan 이기에 부가가치 및 주요공정이 모두 일본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미국산 물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미국산 물품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고 택이 Made in Japan이라고 오기재된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런 경우라도, 직접운송원칙을 설명하셔야 됩니다.
직접운송원칙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 76조)
제76조(직접운송원칙) 법 제229조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때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우리나라에 운송ㆍ반입된 물품인 경우에만 그 원산지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해당물품이 미국 내에서만 생산되었음을 확인하여야되며 그리고 원산지표시로 변경하여야되기 때문에 여러가지면에서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는, 한-미FTA를 적용받으시지 못하고 관세, 부가세 (총합 약 20%)를 납부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