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이 제출되면 먼저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한 것인지 고소인을 불러 조사를 하고,
그 조사내용에 비춰 범죄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피고소인을 소환해서 조사하게 됩니다. 이후 필요하다면 고소인 조사를 다시 할수도 있고, 피고소인 조사가 몇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검찰에 송치하여 검찰에서 다시 사건을 검토하게 되고,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기소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