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였는데 이후 담당수사관이 배정되었습니다. 고소인조사를 실시한 후에 피고소인 조사가 바로 이루어지나요? 만약 피고소인이 출석치 않으면 어떻게 처리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조사이후 피고소인이 일정을 잡아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얼마간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 조사 이후에 피고소인 조사 일정이 조율되어 조사가 이루어지며, 피고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에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고소인 조사 이후 피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나, 사건파악, 증거 정리, 피고소인과의 일정 조정 등의 사유로 조사가 미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출석 요구를 무시하고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이 청구되어 불구속 수사에서 구속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인 조사 후 피의자가 특정되어 있다면,
곧바로 피의자 조사 일정이 잡힐 수 있으나
출석하지 않으면 상대방에 대하여 독촉하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