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접수후 사건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였는데 이후 담당수사관이 배정되었습니다. 고소인조사를 실시한 후에 피고소인 조사가 바로 이루어지나요? 만약 피고소인이 출석치 않으면 어떻게 처리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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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조사이후 피고소인이 일정을 잡아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얼마간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 조사 이후에 피고소인 조사 일정이 조율되어 조사가 이루어지며, 피고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에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고소인 조사 이후 피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나, 사건파악, 증거 정리, 피고소인과의 일정 조정 등의 사유로 조사가 미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출석 요구를 무시하고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이 청구되어 불구속 수사에서 구속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고소인 조사 후 피의자가 특정되어 있다면,
곧바로 피의자 조사 일정이 잡힐 수 있으나
출석하지 않으면 상대방에 대하여 독촉하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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