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구매시, 이전 주인이 은행에 근저당(대출)이 잡힌 상태인데요.
계약서에는 잔금일에 제가 잔금을 지불하고 이전주인이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내용으로 적었구요.
- 이러한 경우 이미 이전 주인에 의해 근저당이 잡힌 상태인데, 저도 주택담보 대출을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 아니면 이전 주인이 미리 근저당을 말소해야지만 제가 새로 들어가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자금 문제로 머리가 아프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서상 질문과 같은 특약이 있다면 잔금일에 기존 근저당은 상환 후 말소가 되기 때문에 대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갚고 일으키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소개한 대출상담사와 상담을 잘받아서 은행끼리 협조해서 일처리를 하면 됩니다
부동산과 협의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