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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크낙새104
너그러운크낙새10423.12.06

아파트 구입시 주택담보 대출 문의입니다.

아파트 구매시, 이전 주인이 은행에 근저당(대출)이 잡힌 상태인데요.

계약서에는 잔금일에 제가 잔금을 지불하고 이전주인이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내용으로 적었구요.

- 이러한 경우 이미 이전 주인에 의해 근저당이 잡힌 상태인데, 저도 주택담보 대출을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 아니면 이전 주인이 미리 근저당을 말소해야지만 제가 새로 들어가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자금 문제로 머리가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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