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인스타에서 DM으로 자영 3개을 15000원을 토스 익명 송금 했습니다.. 몇 분 후에 죄책감에 바로 채팅방을 삭제하고 차단했습니다. 영상 속 인물이 당사자냐고 물어봤는데 당사자라 했습니다. 현재 그분 아이디는 탈퇴 혹은 비활성화 한 상태 입니다..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ㅠ 만약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ㅜㅜ
두렵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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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이거나 아청성착취물이라면 소지, 시청만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 본인의 영상이라면 적어도 전자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