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sns에서 음란물 구매목적으로 연락을 취한것은 아닌데 라인으로 문자를 보냈거든요. 가격표문의 드린다고 보내고 그냥 이건 아닌거 같아서 죄송합니다 하고 나갔는데. 나중에 밑에 사진같이 문자가 오더군요 제가 성인이 아니라 무서워서 일단 차단하고 계정삭제후 지웠는데.. 처벌 신고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성착취물 소지미수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수에 그친 정도로는 처벌대상이 되지도 않으며,
상대방의 행위 자체도 공갈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이며, 처벌대상이 되지도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