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호기심에 인스타에서 음란물 영상을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중학생을 이용하여 영상파는거라고 말했는데 너무 궁금한 나머지 영상을 구매했는데 제 번호랑 신고내역을 캡쳐해서 보내 신고했다고 하는데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해당 영상을 받지 못하신 경우라면 미수에 그치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학생을 이용하여 영상 파는 것이라는 발언내용이 영상에 나온 자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의미한다면,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