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짓는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정형화된 스타일로 짓는거 같습니다. 아파트단지내에 놀이터를 기본으로 짓고 아파트 단지와 접해있는 부분에 놀이터를 또 짓더라구요. 단지내에 있는 놀이터는 당연히 해당 아파트에서 관리하고 책임을 질텐데, 단지 밖에 있는 놀이터도 해당 아파트가 관리하고 책임을 지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지 밖에 있는 놀이터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아파트에서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다면 이는 사실상 단지 안 놀이터와 같이 해당 아파트의 책임범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