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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불독89
안녕하세요.
요즘 짓는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정형화된 스타일로 짓는거 같습니다. 아파트단지내에 놀이터를 기본으로 짓고 아파트 단지와 접해있는 부분에 놀이터를 또 짓더라구요. 단지내에 있는 놀이터는 당연히 해당 아파트에서 관리하고 책임을 질텐데, 단지 밖에 있는 놀이터도 해당 아파트가 관리하고 책임을 지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지 밖에 있는 놀이터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아파트에서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다면 이는 사실상 단지 안 놀이터와 같이 해당 아파트의 책임범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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