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A라는 집에 직계가족 4명(ex.부모, 형제자매)이 있는데 외부인이 한명이라도 직계가족 4명있는 집에 와서 사적 모임을 가지면(부모와 외부인 총 3명만 거실에 있음, 형제자매는 각자 방에 있음)이건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직계가족간에만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의 예외가 되는 점에서 위의 경우에는 직계가족이 아닌 자를 포함하여 5인이기 때문에 집합금지명령의 위반이라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같은 집에서 직계가족 4명 + 외부인 1명이 모임을 가진다면, 실제는 일부가 다른 방에 있다고 하여도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