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 관련 질문입니다.
예를들어 A라는 집에 직계가족 4명(ex.부모, 형제자매)이 있는데 외부인이 한명이라도 직계가족 4명있는 집에 와서 사적 모임을 가지면(부모와 외부인 총 3명만 거실에 있음, 형제자매는 각자 방에 있음)이건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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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직계가족간에만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의 예외가 되는 점에서 위의 경우에는 직계가족이 아닌 자를 포함하여 5인이기 때문에 집합금지명령의 위반이라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같은 집에서 직계가족 4명 + 외부인 1명이 모임을 가진다면, 실제는 일부가 다른 방에 있다고 하여도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