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소지가 같은 가족 구성원 5명 이상이 자택이나 실외에서 모이는 경우는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인 이상의 금지가 예외가 되는 '가족관계'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직계가족을 의미하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으로 입증 가능합니다.
주소지가 다르다면 적용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