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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호랑이128
넉넉한호랑이12821.01.23

5인이상 집합금지 직계 가족인 경우

지금 5인이상 집합금지인데 직계가족은 대상이 아니라고하더라구요.

저같은 경우는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있고

부모님은 여동생이 살고있는데 저희 부부와 부모님 여동생이 만나는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런 경우도 금지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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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소지가 같은 가족 구성원 5명 이상이 자택이나 실외에서 모이는 경우는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인 이상의 금지가 예외가 되는 '가족관계'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직계가족을 의미하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으로 입증 가능합니다.

    주소지가 다르다면 적용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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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직계가족이 한 주거하에 한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5인의 집합금지 위반이 아니지만 두 세대 즉 위 아버님 세대 질문자 세대가 별개로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두 세대가 모임을 갖는 것은 집합금지명령의 위반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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