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현재 4대보험 적용중인 회사에 다니고있는 사람입니다. 24년 9/1 입사해서 24년 12/1일부터 정규직 전환됐어요.
25년도 근무건을 올해 2월에 연말정산 서류를 다 전달 드리고 나서 2월 월급에 연말정산 환급금이 안들어와서 물어보니
근로소득세를 안내서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그 소득세만큼 그동안 월급에 넣어줬었다고요.
연말정산 서류 낼때도 그런 말 없으셨는데 말이죠..
소득세 0원인걸 왜 몰랐냐면 급여명세서를 안주세요.
달라고해도 바쁘셔서 그냥 월급만 정해진 날에 입금돼요. 매달 동일한 금액이요.
소득세 0원 이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제 동의 없었고 사전 고지도 없었습니다.
급여명세서 안주는건 불법인건 알고있고
제가 궁금한건 소득세를 안내서 저에게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장려금도 신청 대상 아니라고 해서 못받았는데 관련있는지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신고하려는데 그때되면 괜찮은지요. 저에게 부당한건 없나요?
부양가족 제 밑으로 엄마 계시고 소득 없으십니다.
작년 연봉 3300
실수령 입금액 2510210원 이었고
원천징수 신고된거 보니 식대 20빼고 3060 소득세 0
인거 확인했습니다.
건보료 사이트에서 보험료 납부액 조회해보니 연봉 3000에 맞춰서 보험료 나가고 있긴 하더라고요.
실제 연봉은 3300인데.. 이것도 물어보니 식대 비과세라 그렇게 원래 하는거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25년도 상황이고
26년 연봉 3600에 실수령액 2683690원 입니다.
25년도와 26년도 실수령액이 소득세 포함해서 맞게 들어온게 맞나요..?
일단 급여명세서 소득세 얼마나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달라고 하는데 그전에 여기서 답변 먼저 부탁드립니다 ㅠㅠ
아 그리고 구두로 연차를 25개 주셨고 사용중입니다. 혹시나 퇴사할때 사용 못한 연차는 처리해서 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5인 이상이긴한데 대부분 프리랜서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잡히는 것 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가 소급해서 부과되는 것과 별개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근로장려금 등 지원제도의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면 직접 신고해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