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맘대로 퇴직금 중간정산
안녕하세요
지금 직장에 근무중인데 최근에 새로오신 분께서 실수로 자기 월급을 애기하다 기존분들과 페이가 더 높은걸 확인하고 사장님께 말씀 드리러 갔다가 결국 세명의 직원들과 다같이 그만 두겠습니다 애기하고 사직서를 내고 나왔는데 나온지 10분도 안되서 저에게 연락이 페이를 올려줄테니 직급올려 같이 일하자 제안을 받고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사직서를 낸건 내거니까 그때이후로 재계약으로 보겠다며 한달이 지난 이 시점에 애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장님께서 일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겠다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냈지만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재입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도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제출한 사직서는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재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중간정산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위법하다면,
나중에 전체기간 퇴직금에서 기지급된 금품을 뺀 나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렇게 처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의료비 지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사유가 없는 회사 일방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명했다가 사용자의 동의하에 철회한것이므로 지금와서 처리한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사직서가 사업주에 의하여 수리가 되었다면 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과의 근로관계에 있어서 고용보험에 대한 상실신고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새로운 근로조건 등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등의 행위가 없다면, 이전의 근로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사업주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다면,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 사유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것으로 되어 사업주는 법 위반을 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후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신 뒤 해당 중간정산 등을 문제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상 서명을 한 것이고 사업주가 수리한 경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경우 재차 입사한 것이라면 재계약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위 사실을 알고도 한 것이라면 사실상 사기로 사료되는 바,
민사상 의사표시 취소로 문제삼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다시 입사한 것이므로 종전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재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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