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사직서가 사업주에 의하여 수리가 되었다면 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과의 근로관계에 있어서 고용보험에 대한 상실신고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새로운 근로조건 등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등의 행위가 없다면, 이전의 근로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사업주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다면,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 사유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것으로 되어 사업주는 법 위반을 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후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신 뒤 해당 중간정산 등을 문제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