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산부 만삭 촬영 이후 성장앨범 계약 취소?
산후조리원 계약 연계로 사진관에서 유선 연락으로 만삭 촬영하자고 날잡고, 오늘 만삭 촬영 이후에 성장앨범 200만원 계약을 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사진관에 전화를 했더니 취소할 경우 계약금 60만원은 돌려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아직 성장앨범 촬영을 하지도 않았고 오늘 촬영한 부분은 조리원에서 연계된 사진관에서 '유선전화'를 통해 진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방문판매 법률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14일이내 취소가 가능한 부분으로 청약철회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진관에서 계약한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결론)
저는 완전한 계약취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가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십니다. 우선은 해당 업체로 철회의사를 밝힌 것을 증거로 남겨두시고 위 법에 따라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