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원판사진 계약취소 환불금 미지급

약 두달전쯤에 결혼식이 26년 1월에있어서 원판사진 예약하고

총금액 100만원의 30프로 3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다 10월 2일에 제가 건강상에 문제가 생겨 결혼식을 미루게돼었고 원판사진을 취소하게됐습니다.

업체측에서는 계약서에 예약 7일후부터는 환불금액이 없다고하는데

정말 환불받을수 없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글쎄요??계약서에 계약7일후는 환불이 안된다고 기재가 되어있으면 환불은 어렵지 않나싶네요~~?혹시 모르니 직접 찿아가서 건강상 문제가 있어 결혼식을 못한점을 말하고 다음에 결혼식을 할때 꼭 그곳에서 한다고 사정을 해보십시요~~

  • 안녕하세요. 아니요. 계약서에 예약 7일 후부터는 환불 불가라고 되어 있어도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일정 조건에서는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가 제공되기 전이라면 환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