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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터프한이구아나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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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업자는 양도소득세인가요 사업소득세인가요????

주택매매업자는 양도소득세인가요 사업소득세인가요???? 어떤글은 양도세라 그러고 어떤글은 사업소득이라고 그러던데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매매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주택매매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데, 주택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서 예정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주택매매업자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진행하고 세액을 납부하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든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이 때 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사업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을 합니다. 다만, 매매사업자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