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연차발생 및 퇴직금 연계가능한 방법과 퇴직금 연계가 더 이익인가요?
10년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올해 말까지 근무 후 퇴직합니다. 올해의 마지막 일자가 31이고 31일은 토요일이라 출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퇴직시 퇴직 일자를 1월 1일로 작성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 연차 발생이 매년초에 새로 발생한 것으로 볼 때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2023년도 연차가 새로 발생하여 제가 연차비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퇴직금 연계가능한 경우와 연계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