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도 취업규칙 등 내규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일수를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 2018년 9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휴가가 발생합니다.
2018년 9월 1일~2019년 8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가능.
2019년 9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동일한 방식으로, 2020년 9월 1일 : 15일, 2021년 9월 1일 : 16일, 2022년 9월 1일 : 16일, 2023년 9월 1일 : 17일, 2024년 9월 1일 : 17일, 2025년 9월 1일 : 18일 발생 (최대 125일 발생 가능).
기존에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 근로자가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 위의 입사일 기준 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남은 휴가일수가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