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글 올릴 때 다른 책 등에서 발췌하는 것이 어느 정도면 저작권 침해될까요?
책을 읽다가 좋은 글이나 유용한 글을 블로그에 남기고 싶은데 혹시나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을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책 한두장 정도 내용이 좋아서 그대로 올리고 출처 기재해도 저작권에 침해가 되나요?
그리고 관공서에서 공고나 알림으로 올린 글을 그대로 복사해서 올리고 출처 기재해도 저작권 등에 침해소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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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출처를 기재한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없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공서의 알림 등은 저작물인 창작물로 인정되기 어려운 점에서 게시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책의 일부분을 발췌하여 게시하는 것은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영리 목적이 아니라면 인용이 가능한 부분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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