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블로그에 글 올릴 때 다른 책 등에서 발췌하는 것이 어느 정도면 저작권 침해될까요?
책을 읽다가 좋은 글이나 유용한 글을 블로그에 남기고 싶은데 혹시나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을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책 한두장 정도 내용이 좋아서 그대로 올리고 출처 기재해도 저작권에 침해가 되나요?
그리고 관공서에서 공고나 알림으로 올린 글을 그대로 복사해서 올리고 출처 기재해도 저작권 등에 침해소지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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