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읽다가 좋은 글이나 유용한 글을 블로그에 남기고 싶은데 혹시나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을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책 한두장 정도 내용이 좋아서 그대로 올리고 출처 기재해도 저작권에 침해가 되나요?
그리고 관공서에서 공고나 알림으로 올린 글을 그대로 복사해서 올리고 출처 기재해도 저작권 등에 침해소지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출처를 기재한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없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공서의 알림 등은 저작물인 창작물로 인정되기 어려운 점에서 게시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책의 일부분을 발췌하여 게시하는 것은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영리 목적이 아니라면 인용이 가능한 부분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