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서적을 번역해서 블로그에 올려도 저작권 위반인가요?
외국 서적들을 번역해서, 개인 블로그에 올릴려고 하는데,
이것도 저작권 위반인가요?
그러면 위반사항을 제거하려면 어느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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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는 경우 이 역시 2차 저작물 제작행위로 원 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저작물에 대해서도 임의로 번역본을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어서 원 저작권자의 번역본 발행, 배포, 게시 등에 대한 허락을 받아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외국 서적이 현재 보호를 받고 있는 서적 저작물인 경우 그 번역물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 블로그에 올리는 경우 동의가 없다면 사적 이용범위를 넘어서는 저작물의 무단 사용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 행위는 친고죄가 적용되므로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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