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인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3년 07월 02일 친구 1명이랑 같이 새벽 4시 쯤에 친구의 차를 타고 길을 가던 중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동승자는 저 포함 1명이었으며, 저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친구와 장난(서로 웃으며 몸을 치고 그런 장난)을 치며 차를 몰던 중, 핸들을 급 회전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차는 오른쪽 펜스와 가로등을 박았으며, 그때 차의 속도는 52km 부근이었고 현재 차의 상태는 폐차 수준입니다.
가로등과 펜스는 부셔졌고 교체를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랑 친구는 병원에서 아무이상이 없어서 퇴원한 상태이며, 친구랑 연락이 안 닿고 있습니다.
제 폰은 분실처리를 하고 위치를 조회해 보니 친구의 집에 있는 상황인데 연락이 안 닿아서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제가 장난을 쳐서 발생한 교통사고인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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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핸들을 조작하여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면 사고는 결국 운전한 사람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보험 처리를 하게 됨으로 보험료가 할증되게 되며 차량을 자차 보험으로 수리 시에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을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경우 어느정도 친구에게 보상하면 되겠습니다.
다행이 친구 둘은 다치지 않아서 따로 대인 배상으로 인한 할증은 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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