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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가마우지213
점잖은가마우지21324.04.15

뺑소니 형사? 및 보상 질문드립니다.

자동차 탑승객

어머니(운전자)

저(조수석 탑승자)

누나 ( 뒷자석 탑승자)

누나 친구 (뒷자석 탑승자)


3.22 23:45 후방추돌 교통사고입니다.


시속 10-20km의 속력으로 택시(가해차량)가 저희 차량(피해차량)를 후방 추돌하였고 처음에 사고 인지를 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내려서 확인했을 당시 차량이 접촉해 있지 않았고, 뒤의 차량들이 빵빵대서 비상깜빡이를 키고 확인했으나 택시는 도주하였고 귀가 후 블랙박스를 확인하니 접촉 후 후진하여 사건을 은폐하는 경황을 보여, 그날 새벽 2시경 경찰서에 블랙박스 제출 후 사고를 접수했습니다.


오늘 뺑소니범을 잡았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저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고, 가해 택시 운전사와 전화를 해보라기에 했더니 자기는 사고낸 줄도 몰랐고 죄송하고 선처를 부탁한다고 합니다. (사고낸 줄 몰랐다면서 후진은 왜 했냐니까 안 했고 모른다네요, 블랙박스 상으로는 후진 장면까지 찍혀있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상해 입증 어떻게 하실 거냐, 가해 차량도 자기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고 저희도 사고를 인지를 못했다고 (경찰은 당시 제출한 블랙박스 상으로 박은 거야? 하면서 내려서 차량이 접촉되지 않았기에 귀가하고 블랙박스를 돌려보고 뺑소니임을 인지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를 못했다고 하네요)


사고접수번호를 받고 치료를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3주가 지난 지금까지 4명 모두 병원에 개인적으로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1월에도 교통사고가 났었고 전 이번 사고가 나기 전에도 1월 사고의 여파로 허리가 좋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정형외과에서 주사 및 도수치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탑승한 두 명은 불편함이 없다고 해서 보험 접수 이후에도 치료하지 않을 것 같고, 저희 어머니도 대물만 보상 받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해진단서를 내일 병원에 방문 후 경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경찰 측에서는 계속 상해 입증 안 되면 교통사고 특례법으로 빠져서 형사까지 안 간다고 하고 그냥 물튀로만 끝날 거고 상해 입증 어떻게 할 거냐고 저한테 계속 압박아닌 압박을 주는 느낌입니다.


저만 상해진단서를 제출해도 이 부분에서 형사까지 가능해질까요? 경찰은 그냥 상해 입증 안 되는 도주는 형사까지 안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가벼운 사고는 내고 도주하는게 무조건 이득 같은데 뺑소니가 뺑소니가 아닌게 이해가 안 가네요


나머지 셋을 제외한 저만 상해를 입증해도 뺑소니 적용되는지 궁금하고, 제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따라서 뺑소니가 결정될지 말지 정해진다고 하네요

도주한 택시기사 이미 보험도 자보로 다 했고 보험처리를 해준다는데 그거로는 돈 받을 생각도 없어서 도주에 대한 제대로된 형벌을 주던지 하고 싶습니다.


질문을 말씀드리자면


보험으로 대인은 이미 보상받기 힘들 것 같은데, 대물만 한다고 생각하고 보험사랑 합의 후 개인 합의를 또 진행하는 것인가요?


이 사건에서 택시기사는 제가 상해 입증을 하지 못하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건가요?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일이 커지기 전에 제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개인합의를 하면 택시기사는 형사 처벌까지 가지 않는 것인가요?


이 경우 탑승객 당 100의 합의금을 받는다면 큰 금액인지, 얼마를 받는게 적정선일지도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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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후에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

    단순한 물적 피해만 발생시키고 도주하는 물피도주와

    사람에게 상해를 일으키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는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뺑소니는

    특가법상의 도주차량죄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교통사고로 상해를 일으키고 도주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전제되므로

    상해 사실이 인정이되어야 합니다.

    상해가 발생되지 않았고 단순히 물적피해만 발생한 상태에서 도주한 경우는

    도로교통법상의 사고후미조치죄가 인정될 경우는 그에 따라 처벌될수 있지만

    이는 사고가 크게 나서 파편이 튀어 도로통행에 지장을 줄 정도의 상황에서

    조치없이 도주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그런 정도가 아닌 가벼운 접촉사고인 경우는

    단순히 물피부분에 대해서만 처벌이 될수 있는데

    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는 이 부분 처벌이 안됩니다.

    단순물피도주에 대한 가벼운 처벌규정이 신설되긴 했는데

    20만원 이하의 벌금 정도로 아주 가벼운 수준입니다.

    결국 말씀하신 사안에서는

    피해자의 상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죄명도 달라지고 합의금의 정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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