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길을 지나다 갑자기 간판이 떨어져 누군가가 다쳤을 경우 누구에게 보상을 요청해야 하나요? 특히 태풍과 같이 강한 바람이 불땐 언제든 일어날수 있는 사고라고 생각되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외부 간판은 소유자가 사고가 나지 않게 잘 관리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사고가 나지 않게 사전에 점검을 하지 않은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덕적인침팬지74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건물주A와 간판주인 B라고 가정했을때 A가 B에게 시설을 점검 하라고 꾸준히 말했는데 B가 A의 말을 듣지않고 간판이 떨어져 다친경우 B에게 손해배상 요구를 해야하며 A가 B에게 점검하라고 말하지 않은경우 A에게 손해배상 요구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착한의자위헬리콥터82입니다. 간판떨어져 다친 소송이 있을때 대부분의 판례에서 관리자의 책임으로 인정이 되지만 피해자가 불법주정차를 했을때처럼 일부 피해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때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창백한 푸른점입니다.
간판을 설치한 업주에게 요구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간판역시 도로점용을 받아야하는 지장물이고 그 지장물은 소유자가 관리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