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알뜰한돼지37
알뜰한돼지3720.12.17

간판이 떨어져서 주행하던 차에 부딪히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 (예를 틀면 태풍이나 자연재해) 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는 중에 간판이 떨어져서 앞 범퍼에 부딪혀서 차에 스크래치가 났다면 그 간판 주인한테 보상을 요구 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간판의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선처리를 하시면 보험회사에서 간판 관리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다른 간판 이나 건물 등에는 문제가 없는데 해당 간판만이 낙하하여

    운행 중인 차량에 파손을 가져온 경우에는 해당 간판을 설치한 광고주 등의 간판 설치 관리상의 과실책임을 물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판 소유자는 공작물 점유자이자 소유자로서 배상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것이어야 하므로 자연재해 같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간판 소유주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간판이 떨어졌고 이로 인해 타인 소유 차량 범퍼를 손괴한 것이라면 간판 소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당 간판이 떨어진 것이 "하자"에 해당한다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