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 출산휴가급여지급 시, 차액분을 급여기산일에 맞추어 일할계산해도 되는지?
급여기산일이 전월16일 ~ 당월15일 = 당월 급여(25일지급) 으로 나가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장입니다.
통상임금 210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차액분이 예를들어 90만원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기산일에 맞추워 3개월동안 나가야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1안) 다만, 기산일을 생각하지 않고 60일을 2개월급여분할이라고 단순하게 보고 90만원*2 =180만원을 나누어 나가야하는건지
2안) 급여기산일을 살려서 실제 휴가일과 맞추어 60일을 계산해서 나가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렇게 질의 드리는 이유는 휴가시작일이 1일이라서 그렇습니다.
8/1~10/29 (90일) 휴가라고 가정하고 지급대상은 M/1~M/29라고 보았을때, M/1~M/15(급여) : 90만원/30일*15일 + M/16~M/15(급여) : 90만원(31일) + M/16~M/29 : 90만원/30일*14일 = 180만원보다 조금 적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