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2,704,000원 식대 200,000원 총 2,904,000 입니다.
첫 60일동안은 통상임금에서 고용보험에서 주는 210만원을 제외한 차액분을 회사에서 지급받아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첫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저번달에 회사에서 94만원을 입금해 주셨고 이게 60일치를 보내주신 거라고 하는데요 이 금액이 맞는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급여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90일동안 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2,100,000원)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 상한액 2,100,000원을 초과하면, 최초 60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월 통상임금이 2,904,000 최초 60일에 대한 차액분 1,608,000(804,000 x 2회)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 2,904,000원이므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210만원을 제외하고 한달에 804,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904,000원 중 210만원을 제외한 804,000원을 1개월의 임금으로 받아야 합니다.이 금액에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므로 회사에 명세서를 요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틀렸습니다.
2달치라면 2904000원에서 210만원 공제한 금액을 두달치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