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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까다로운짬뽕
안녕하세요 업종 건설업 종목 목공사 인 업체인데 가벽렌탈도 해주고 있어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임대료수입으로 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론 목공제품(제조) 제품렌탈(임대)로 구분되어 있는데 부가세신고서 과표명세에 금액이 자동으로 두개로 나눠지는데 제품렌탈에 대한 부분은 다른 업종코드를 넣어야하는걸까요?
사업장 주 업종코드는 452107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다른 업종코드로 구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 부가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구분을 안하시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니 주 업종에 몰아서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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