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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바다사자103
비상한바다사자10321.04.13

업종업태가다른사업자계산서발급가능한가요??

업태 : 건설업/업종 : 미장 및 방수 공사업

위 업종의 사업자가 업태 : 소매업 업종 : 전자상거래 < 이업종으로 세금계산서을 발행 받으려고하는데 이렇게 업태 업종이 달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줄수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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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종 / 업태는 세금계산서 필요적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13. 6. 7.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013. 6. 7. 개정)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2013. 6. 7. 개정)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2013. 6. 7. 개정)

    4. 작성 연월일 (2013. 6. 7. 개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3. 6. 7. 개정)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계 없습니다. 해당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종/업태에 따라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 졌다면 발행하시면 됩니다.

    식당에서 쌩뚱맞게 폐기물매입자료가 들어왔다거나 하면 조사대상이 될 순 있겠죠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업종

    간혹 사업자등록증 신청시의 업종과 업태에 대해 너무 고민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내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면 되는데 그 때 담당 세무서 직원과 상담하시면 간단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업종과 업태에 대해 전혀 모르더라도 자신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설명하면 알아서 정해줍니다.

    업종과 업태가 존재하는 이유는 세금의 요율 때문인 이유가 대표적입니다. 단순한 예를 들어, 어떤 업종의 경우는

    10% 어떤 업종이면 30% 라면 정확한 업종과 업태를 선택해야 됨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흔히 존재하는 대부분의

    업종은 동일 (별다른 할인 없는) 요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차후 업종이나 업태의 추가나 변경 또한 매우 자유롭기 때문에 너무 업태와 업종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세금의 특혜가 있는 업종이라면 실사를 나오거나 하는 철저한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격이 안되는 업체가 특혜를 받아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이나 농업 등 세금이 타 업종보다 저렴한 특혜가

    없는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업은 업종과 업태를 정할때 매우 포괄적으로 정해놓으면 편리합니다.

    어떤 회사는 의류판매에서 신발판매로 확장하면서 의류판매에 신발판매를 추가로 넣기도 하는데 일일이 세무서에

    신고하고 갱신하기는 매우 불편합니다. 의류 판매 보다는 인터넷 판매, 더 나아가서는 소매, 서비스 이런 식으로 포괄

    적으로 정해놓으면 일일이 변경하지 않아도 되므로 좋습니다. 그리고 요율이 비슷한 업종끼리다보니 조금 달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혜택을 받는 업종이라면 반드시 업종과 업태를 올바르게 정해놓아야 혜택을 받고 남보다 세금을 덜 내게 되므로 이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세금을 남들처럼 특혜없이 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세무서에서는 큰 문제를 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즉, 대부분의 업종은 업종에 따른 특혜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사람이 요청하는대로 사업자의 말을 들어보

    고 맞는 업종을 권유해 줍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금이 낮은 특수한 업종이라면 당연히 증명이나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정확한 업종과 업태를 정해야만 하겠지요.

    사업자등록증의 복수 신청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원칙적으로 개인 한명, 회사 하나에 하나를 부여하는게 아니라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 장소에 1개씩

    부여 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인터넷 쇼핑몰을 하면서 오프라인 가게를 한다고 하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

    을 내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 쇼핑몰을 매장과 한 회사로 병행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1개로 가능

    합니다.

    그렇지만 매장이 분명히 존재하는 사업이면 반드시 각 매장별로 1개씩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이

    하나 있는데 잘되어 다른 곳에 식당을 하나 더 내는 경우는 각각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식당은 매장이 반드시

    있는 업종이므로 한 곳마다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간혹 가족 사업일 때 여러개의 사업장을 모두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고 온 가족이 함께 경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차라리 각각의 사업장을 각각의 가족의 명의로 내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라는 것은 많이 벌면 벌수록

    많이 내기 때문이지요. (최고 요율은 있으나) 물론 이렇게 사업이 크게 확장되는 경우는 반드시 세무사무소를 통해

    상담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합법적인 절세법을 일반인이 찾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국민의 의무이지만

    법에서 필요한 만큼 정해놓았기 때문에 굳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낼 것 까진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사업장에 두개의 사업자를 내는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사업장이 여러 개이면 아무리 모두 나 혼자

    만의 회사라 해도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장마다 각각 내어야 합니다. (이 사업장의 기준은 수익발생을 위한 행위 즉,

    사업을 하느냐에 기준입니다. 회사의 물류를 위해 아무 영업없이 단순히 물건만 쌓아 놓는 곳은 장소가 달라도 사업장

    이 아니라 창고입니다)

    이런 조건 때문에 과거에는 자신이 거주하는 주거용 집에다 사업자등록증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사업

    장(매장)도 없다면 말이 안된다 생각했습니다. 집에서 손님을 받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인터넷 사업이 활발하고 업종도 다양해서 과거와는 달리 굳이 사업장이 없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이 없으면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대표자의 주거지를 사업장으로

    등록 하여 발급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업장이 주민등록상 주거지와 일치하지 않으면 자신의 주거지라 증명할 수 없으

    니 별도로 임대차계약서 등을 가져가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인 매출등으로 실지 매출등이 발생되엇다면 발행은 가능할 것 입니다.

    일시적인 매출이 아니라면 사업자등록증에 업태 / 종목을 추가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며, 공급받는자의 업태종목과는 상관없습니다. 공급받

    는자의 필요에 의한 매입으로 공제 혹은 불공제 등으로 처리됩니다.